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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 |
| 작성자 | 관리자 |
| 등록날짜 | 2026-09-1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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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십니까? 균발센터입니다.
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○ 법률명: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21933호)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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