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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법률 시행 안내
작성자 관리자
등록날짜 2026-09-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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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법률)(제21933호)(270916시행).pdf
내용

안녕하십니까?

균발센터입니다. 

 

 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 

○ 법률명: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(법률 제21933호)
○ 개정일: 2027. 9. 15.
○ 시행일: 2029. 9. 16.
○ 주요내용: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과 관련한 법률 일부 개정

 

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개정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