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, ’15.7월 시행)
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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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46조(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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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,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,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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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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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10조(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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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
2.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)의 수립·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3.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
4.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)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5.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6.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
7.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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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(’16.9월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