설립근거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(사회보장급여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, ’15.7월 시행)

  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
    • 제46조(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)

    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, 지역사회보장계획의 평가,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 등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·운영 할 수 있다.

    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      ③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과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  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    • 제10조(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업무)

      1. 시·도 및 시·군·구의 사회보장 추진현황 분석

      2.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)의 수립·이행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

      3. 법 제35조제5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지표 등 사회보장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 및 분석

      4.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(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)의 시행결과 평가에 관한 사항

      5.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

      6. 지역사회보장 수급 분석 및 지역사회보장지표 개발

      7. 그 밖에 지역 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자료: 국가법령정보센터(’16.9월)

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해 시도 및 시군구의 사회보장계획 평가, 지역간 사회보장의 균형발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설치·운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