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 목적 및 역할

지자체의 주도적인 사회보장사업 운영기반 마련을 지원, 지역간 사회보장 수준의 격차 완화를 통한 지자체 단위 사회보장사업의 내실화 도모

과학적․체계적 중앙-지방의 복지사업 운영 체계 마련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역할 수행